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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방역완화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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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선린원 작성일 22-04-25 12:47 댓글 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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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사회적거리두기 완화 정책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 방역수칙이 완화로 변경되었습니다. 가. 변경사항 1) 면회 : 자제(확진발생시 중지) -> 허용 2) 외출ㆍ외박 : 자제(확진발생시 중지) -> 허용 3) 내ㆍ외부프로그램 : 중지 -> 허용 4) 종사자 선제검사 :    ① 평상시 :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주2회 신속항원검사 -> 중지    ② 확진발생시 : 1~2일당 1회 PCR검사 -> 중지    나. 실내외 마스크착용, 손 씻기, 환기·소독 등 일상에서 준수해야 할 생활방역 수칙은 유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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