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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로 인한 사회복지시설 2단계 방역관리 강화지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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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선린원 작성일 20-12-03 10:12 댓글 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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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다시 격상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관련하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외부인 출입을 제한합니다. 보호자 방문, 자원봉사자, 프로그램 외부강사등 외부인 출입의 제한(별도의 조치가 있을때까지)을 가지기로 하였습니다. 본 기관은 장애인 단기거주시설로서 이용자분들이 생활하시는 거주공간으로서 자체적으로 매일 살균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월1회 전문업체 방역소독을 통하여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.  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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