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 결산서 보고 및 공개의 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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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9조 2절
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,
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 세출 예산개요를 시군구, 법인,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에 20이상 공고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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