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년 세입세출 결산서 공개의 건
페이지 정보
본문
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19조 2항에 의거하여 2012년 세입세출 결산서를 공개합니다.
제19조 2항
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 및 시설의 세입ㆍ세출결
산서를 시ㆍ군ㆍ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,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
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
첨부파일
- untitle2.hwp (14.5K) 148회 다운로드 | DATE : 2013-01-24 09:47
- 이전글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~ 13.02.08
- 다음글2013년 세입세출 예산 공개의 건 13.01.24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