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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세입세출 결산서 공개의 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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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선린원 작성일 13-01-24 09:47 댓글 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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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19조 2항에 의거하여 2012년 세입세출 결산서를 공개합니다. 제19조 2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 및 시설의 세입ㆍ세출결 산서를 시ㆍ군ㆍ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,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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